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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보명 | 실속형 | 표준형 | 고급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|
3만 달러 | 5만 달러 | 10만 달러 | |
|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|
3만 달러 | 5만 달러 | 10만 달러 | |
|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%이상 후유장해 |
1만 달러 | 2만 달러 | 3만 달러 | |
| 해외 상해의료비 | 3만 달러 | 5만 달러 | 10만 달러 | |
| 해외 질병의료비 | 3만 달러 | 5만 달러 | 10만 달러 | |
|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
3만 달러 | 5만 달러 | 7.5만 달러 | |
|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| 2천만원 | 3천만원 | 5천만원 | |
|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|
- | 300만원 | 500만원 | |
| 5세대 상해 급여의료비 |
3천만원 | 3천만원 | 3천만원 | |
| 5세대 질병 급여의료비 |
3천만원 | 3천만원 | 3천만원 | |
| 5세대 상해 중증 비급여의료비 |
3천만원 | 3천만원 | 3천만원 | |
| 5세대 질병 중증 비급여의료비 |
3천만원 | 3천만원 | 3천만원 | |
| 5세대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 |
350만원 | 350만원 | 350만원 | |
| 5세대 상해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|
1천만원 | 1천만원 | 1천만원 | |
| 5세대 질병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|
1천만원 | 1천만원 | 1천만원 | |
| 5세대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|
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|
※ 상해급수 1,2급 기준
| 담보특약명 | 보장내용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|
해외체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| |||
|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|
해외체류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(3%~100%: 가입금액X지급률) | |||
|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%이상 후유장해 |
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%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| |||
| 해외 상해의료비 |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| |||
| 해외 질병의료비 |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| |||
| 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| 해외체류 중 조난, 긴급수색구조, 상해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, 질병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시 수색구조 종사자 등이 청구한 수색구조비용, 항공운임(2명분), 숙박비(2명, 14박 한도), 이송비용, 제잡비(10만원 한도)를 비례하여 실손보상 | |||
|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| 해외체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(자기부담금 1만원) | |||
|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|
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'물리적폭력'으로 상해를 입고,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(1사건한도) | |||
| 5세대 상해 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(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,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,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) | |||
| 5세대 질병 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(외래 및 처방조제)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(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,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,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) | |||
| 5세대 상해 중증 비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 보상 (3대 비급여 제외)
1천/3천/5천만원 가입시, 통원 회당 10/15/20만원 (연간 100회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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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세대 질병 중증 비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보상 (3대 비급여 제외)
1천/3천/5천만원 가입시, 통원 회당 10/15/20만원 (연간 100회한도) |
|||
| 5세대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실손 보상 -공제금액: 최소자기부담금(3만원)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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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세대 상해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 보상 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 |
|||
| 5세대 질병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보상 (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) |
|||
| 5세대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|
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실손 보상 | |||
※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단,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1억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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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6월 상품 개정 요율입니다.
준법감시인 확인필 202606-007호(2026.06.04 ~ 2027.06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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